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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SM·JYP·스타제국, 검찰에 고발장 접수…왜?
입력 2013-08-08 09:10  | 수정 2013-08-08 09:14
최근 사회 이슈로까지 불거진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 논란과 관련,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등 4개 대형 기획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가요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프로모션 목적으로 음성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는 음성적으로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바이럴업체들을 통해 음원 사용횟수 조작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인기곡으로 둔갑돼 순위제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기도 해 대중음악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럴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 사용횟수 조작 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각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이 순위제로 바뀌면서 신인 가수들에게도 방송 출연 조건으로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을 걸기도 해 일부 기획사들이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음성적으로 과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에 대한 디지털음악업계의 자정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기획사의 고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유통하는 기획사들의 창작과 제작 동기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악생산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혼탁한 디지털음악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 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5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한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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