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 처벌은 합헌
입력 2013-08-08 07:44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 뇌물죄에 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은행임원 김 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사기업이긴 하나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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