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요금 체납시 신용평가 불이익 검토
입력 2006-11-13 12:57  | 수정 2006-11-13 12:57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의 개인신용평가와 연계해 금융거래 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 110W에서 220W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기공급량 확대로 요금 체납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시 금융기관 등의 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석달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단전이 실시되지만 주택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 단전이 유예되며, 부득이 단전할 경우에도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최소한의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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