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은 교육감은 유죄, 준 직원은 무죄?
입력 2013-08-07 20:00  | 수정 2013-08-07 21:11
【 앵커멘트 】
뇌물은 받은 사람도 나쁘지만, 준 사람에게도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뇌물을 받은 교육감만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검찰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소환했습니다.

측근을 승진시키려고 인사기록 조작을 지시하고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아온 혐의입니다.

▶ 인터뷰 : 나근형 / 인천시 교육감
- "(인사비리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조사를 잘 받겠습니다."

이후 나 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교육감에게 이른바 '떡값'을 정기적으로 갖다 바친 공무원 5명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개개인의 뇌물금액이 많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건넨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전재환 /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
-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고백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형태는 저희 시민들로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노현경 /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추가기소라든지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하지 않나 싶고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나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뇌물을 준 교육공무원의 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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