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차량이 텐트 덮쳐…일가족 3명 참변
입력 2013-08-07 20:00  | 수정 2013-08-08 10:35
【 앵커멘트 】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7일 새벽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가 바닷가 텐트촌을 덮쳤습니다.
피서와 잠을 자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UV 차량 한 대가 화단을 지나 처박혀 있습니다.

텐트가 있던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고 이불과 소지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건 7일 새벽 5시 10분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화단에서 22살 이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야영 중이던 텐트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19살 김 모 양 등 자매 2명이 숨지고, 아버지가 크게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전용득 / 마을 주민
- "차가 넘어와서 소나무 2개 분지르고 텐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쳐 있었는데 가운데 텐트만 차가 밀고 들어왔더라고요."

사고를 낸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0%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상태에서 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상 / 충남 서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 "펜션에서 묵으면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밝아오니까 아침 바다를 구경하자 해서…."

철없는 음주운전자 때문에 아버지와 두 딸의 여름 휴가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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