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체휴일제 도입…내년 추석 5일 연휴 된다
입력 2013-08-07 20:00  | 수정 2013-08-07 22:12

【 앵커멘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설과 추석에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대체휴일제로 며칠이나 더 쉴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대체휴일제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체휴일제는 일단 설과 추석 연휴에만 적용됩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 추석부터 대체휴일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설이 아니고 추석부터냐고요? 달력을 한 번 보시죠.

내년 설은 목, 금, 토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대체휴일이 적용돼 월요일까지 쉬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텐데요.

휴일의 기준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년 설은 대체휴일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내년 추석은 일, 월, 화로,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일, 월, 화, 수 4일 연휴인데다, 토요일 근무를 안하는 분들이 많으니 최대 닷새까지 쉴 수 있는 겁니다.

설과 추석 연휴에만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체휴일제를 어린이날에도 적용할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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