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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부지 6개월내 팔아야
입력 2006-11-13 11:37  | 수정 2006-11-13 11:37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 부지를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안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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