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국외진출 사업 추진 중소기업 융자 지원
입력 2013-08-07 18:03 
경기도가 국외진출 사업 추진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국외시장 진출과 환경시설 국외 설치, 국내 환경기술 국외규격 인증 취득 등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기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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