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 열고 냉방' 서울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입력 2013-08-07 17:33  | 수정 2013-08-07 17:56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사용제한조치의 첫 과태료 사례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 지난 5일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한 것을 적발해 오늘(7일)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50만 원에서 시작해 추가 적발될 때마다 올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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