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 유포라도 악의 땐 구속수사
입력 2013-08-07 17:31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이같은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또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대신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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