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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JYP-SM-스타제국,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 조작 행위 중단 요구
입력 2013-08-07 13:43 
[MBN스타 유명준 기자] YG, JYP, SM,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는 프로모션 목적의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음성적으로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라며 이 같은 사용횟수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누리꾼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곡으로 둔갑되며 음악방송 순위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한다. 최근 방송국에서 신인가수들에게도 음원 차트 상위권진입 조건을 걸며 출연하는 기회를 주고 있어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게 됐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럴 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 사용횟수 조작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 권리자들은 음원 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5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한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의 유형을 보면 1)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이 반복된 경우 2) 스트리밍 재생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재생시간을 1분 내외로 계속 동일 음원을 재생시킨 경우 3)음원 플레이어에서 1분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적으로 다음 곡을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4)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단위로 간격을 두고 재생되도록 하는 경우 등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방법이 더욱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해당 기획사들은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디지털음악업계가 다 함께 자정의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음악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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