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성 어음 발행' 웅진 윤석금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8-07 11:09 
검찰이 1천억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기업어음 1천억 원을 발행현 혐의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2011년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회사가 진 빚 700억 원을 웅진홀딩스 등 계열사로 하여금 떠안게 하는 등 회사에 9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액 금액이 거액이지만 기업 어음 발행은 차환을 위한 것이었고, 윤 회장이 사재 2천억 원을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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