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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 정당"
입력 2006-11-13 10:27  | 수정 2006-11-13 10:27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는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승진임용이 취소된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승진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집단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은 물론 국민이 피해를 입게돼 중대한 공익상
침해가 야기되는만큼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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