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업자에게 돈받은 공무원 구속
입력 2006-11-13 10:22  | 수정 2006-11-13 10:22
서울 성동경찰서는 택지개발 보상을 노린 부동산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해준 혐의로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마포구청 9급 공무원인 김씨는 마포 상암 2지구가 재개발되던 지난 2003년 조씨 등에게 2천300만원을 받고 건물의 항공사진판독서를 허위로 작성해 무허가건물 확인원 20장을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달아난 부동산 업자 송모 씨의 뒤를 쫓는 한편 김씨 외에 다른
공무원 2명이 부동산 업자에게서 뇌물 2천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
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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