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레르기 유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공지
입력 2013-08-07 09:40 
올 연말부터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됐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 개정 학교급식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학교급식에서 공지할 원재료는 가금류와 우유, 땅콩, 고등어, 토마토 등 12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들 원재료의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싣고, 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하게 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