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결혼'…신동기 CJ 부사장 구속집행 일시 정지
입력 2013-08-06 18:52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의 구속 집행이 아들 결혼식 참석으로 인해 잠깐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사흘 동안 신동기 부사장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사장 측은 오는 10일 예정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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