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친 성폭행 진술 신빙성 폭넓게 인정"
입력 2006-11-13 07:37  | 수정 2006-11-13 07:37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ㆍ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 차이 나더라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6년간 의붓딸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며, 동거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