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뇌병변 장애인에 시험 편의 제공해야"
입력 2013-08-06 15:33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시험장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뇌병변 2급 장애인 31살 정 모 씨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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