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이혼 소송 중 정신질환 남편 강제 입원 부당"
입력 2013-08-06 15:33 
이혼 소송 중에는 보호자자격으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 입원시킬 때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보호의무자 자격 없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53살 강 모 씨는 지난 5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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