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충전 않은 성폭력 전과자 구속
입력 2013-08-06 15:33 
상습적으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한 성폭력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에만 모두 6차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뜨리는 등 전자발찌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52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성폭력 관련 범죄로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유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소급 명령한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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