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역 마친 한부모자녀 정부지원 연령 상향
입력 2013-08-06 14:55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 연령이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취학 중 자녀의 경우 지원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24세 미만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4천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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