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분양권 가처분' 색출 강화
입력 2006-11-13 06:22  | 수정 2006-11-13 06:22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제도에 대한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엄격히 심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전매금지 여부와 계약취소 여부 등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건설사의 분양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각급 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산 거래자들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원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아파트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법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이고 있어 부동산투기에 악용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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