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 투기지역에 집중
입력 2006-11-12 08:12  | 수정 2006-11-13 08:1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가 투기지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세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규제 등도 완화해 투기수요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규제가 투기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구와 용인시 등 모두 78곳.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투기지역에 집중시킨다는 방안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비투기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초점이 아닌데다 주택담보대출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적극 고려됐습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의 강화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만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인정비율도 은행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지원 자금을 올해보다 7천억원 많은 2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지원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집값 상승의 주요인 중 하나인 1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난방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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