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직원들 무단 외부강의…13건 적발
입력 2013-08-05 10:17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내부 승인없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직원 13명을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출방비가 포함된 외부 강의료를 받고서 인권위에 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직원 4명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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