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공모 용의자 스스로 목숨 끊어
입력 2006-11-12 06:42  | 수정 2006-11-12 06:42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계획된 살인 미수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자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모 씨는 3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에 친분이 있는 A씨와 B씨를 동원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범이라는 증거를 내놓고, B씨도 공범사실을 시인하자 결국 공판 하루전인 지난달 17일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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