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은행, 국세청 과세에 불복
입력 2006-11-10 16:57  | 수정 2006-11-10 16:57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불복해 외환 은행이 세금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과세 소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면제받았다며 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환은행은 세법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은행은 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이의 신청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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