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취재] 농민 속인 '단위농협'…피해 확산
입력 2013-08-02 20:02  | 수정 2013-08-02 21:44
【 앵커멘트 】
지난 2월, 전남에 한 단위농협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고 불법으로 마트를 운영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이 들어간 이 건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 담양군의 한 단위농협 공동구판장.

이곳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하지만, 이곳 단위농협은 마트와 은행을 운영할 계획으로 농민들 모르게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 인터뷰 : 건축 관계자(지난 2월)
- "(뭘 짓는 거죠?)은행이에요. (아 여기에 은행이 들어서요?) 네 은행이요."

지난 2월, MBN 취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건축물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33억 원.

하지만, 은행도 들어오지 못하고 마트가 농산물 직판장으로 바뀌면서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투자한 비용은 모두 농민들 돈입니다.

▶ 인터뷰 : 서대식 / 전남 담양군 농민
- "1,700여 명의 조합원 돈 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제 발생한 피해는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을 사들일 때 단위농협이 두 배 이상의 땅값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전남 담양군 농민
- "전에 (1평당)35만 원에 나왔고, 그전에도 18만 원, 20만 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무리하게 (1평당)75만 원을 주고 사서…."

농협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

▶ 인터뷰 : 농협 관계자
- "100번 책임져야 하고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이나 시설을 죽이기보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하지만, 농민들은 마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다릴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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