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퇴한 '김영란법' 원래대로 돌려야
입력 2013-08-02 20:00  | 수정 2013-08-02 22:40
【 앵커멘트 】
공직자 부패를 뿌리뽑겠다며 만든 일명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약해진 채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회는 법안이 넘어오면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입법 예고 당시 김영란법은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법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원안은 공무원이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권익위와 법무부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직무와 관련될 경우만 형사처벌하도록 약해진 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돈을 받을 경우엔 형사처벌이 아니라 받은 돈의 2배~5배의 과태료만 물도록 한 겁니다.


'원안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은 국회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발끈한 정치권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려놓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지난 31일)
-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본래 취지와 많이 벌어진, 간극이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반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적용됩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각종 인사청탁과 민원에 노출된 국회의원들이 부정청탁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그대로 둘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박상곤 기자
영상편집: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