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정지에도 꿈쩍 않는 '불법 보조금'
입력 2013-08-02 20:00  | 수정 2013-08-03 21:04
【 앵커멘트 】
이통사들은 영업정지도 벌금도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지난달 방통위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한 이통사가 판매점에 내린 단가표를 보면 번호이동을 뜻하는MNP와 신규가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최대 48만 원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 최대치는 27만 원.

또 다른 이통사 단가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아래쪽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30만 원을 더 준다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경쟁사가 본보기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몸을 사리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라며 버젓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게다가 판매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즉석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개통 후 고객 계좌로 보조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스마트폰 판매점
- "나머지 27만 원 이상 할인되는 금액은 저희가 현금 페이백(나중에 송금) 해드린다는 얘기죠."

방통위는 수시 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벌금 정도로는 이통사 간 과열경쟁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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