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길부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06-11-10 16:02  | 수정 2006-11-10 16:02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진실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피고인 발언 내용이 통상적인 TV 토론회에서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 때 TV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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