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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사·구매·용역 '11월 갈무리제'
입력 2006-11-10 15:57  | 수정 2006-11-10 15:57
청주시는 부실공사 예방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 등을 위해 당해연도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는 '11월 갈무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설계,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시간에 쫓기는 동절기 작업을 벌이는 폐단을 막기위한 취지라고 청주시는 밝혔습니다.
공사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물품 구입은 3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민간이전비는
3천만 원 이상이 갈무리제 대상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기 단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률도 5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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