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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측, “배구협회 답변 수용불가” 파국
입력 2013-08-02 14:40  | 수정 2013-08-02 17:34
[매경닷컴 MK스포츠 김기윤 기자] 여자 프로배구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소속 논란‘은 결국 파국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흥국생명과 합의 없이는 국제 이적동의서(ITC)발급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웠던 대한배구협회의 답변에 대해 김연경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김연경이 질의한 것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 답변과 관련해 거부 입장을 전했다.
김연경은 사실상 협회의 답변을 거부했다. 사진= MK스포츠 DB
김연경 측은 현재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중인 김연경이 페네르바체 구단의 동의 없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것은 이중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만약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김연경에게 있다. 흥국생명과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은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 측은 국내 자유계약선수(FA) 규정에 따라 6시즌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김사니를 언급했다. 김연경 측은 FA 자격을 얻어 아제르바이잔리그 로코모티브 바쿠로 이적한 김사니의 경우도 협회 판단에 따르면 FA자격에 상관없이 협회가 번역한 ‘클럽 오브 오리진(Club of Origin)'이 흥국생명이 된다”며 로코모티브 구단이 ITC발급 요청 시, ‘Club of Origin'인 흥국생명과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KOVO 상벌위원회에서 김연경이 선수생활 종료의사가 없어 은퇴선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실업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KOVO규정은 효력이 없다. 해외 이적선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연경 측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KOVO 규정상 FA자격 취득여부는 국제 이적시 전혀 문제없음에도 KOVO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고 협회의 일방적 해석을 비난했다.
[coolki@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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