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6-11-10 14:37  | 수정 2006-11-10 14:37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천758만4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해 4월말 미화 2만달러, 10월 3천달러를 전달받는 등 모두 4천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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