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전 부장판사 징역 8월 실형
입력 2006-11-10 14:12  | 수정 2006-11-10 14:12
부장판사 시절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모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관의 신분이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6년간 법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퇴직 직전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성격의 돈을 받았으며 해당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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