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일보 사실상 법정관리…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입력 2013-08-01 18:33 
노사 갈등으로 신문 발행에 파행을 빚고 있는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오늘(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날부터 인사와 재무,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기자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200여 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채권액은 임금과 퇴직금 등 9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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