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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조희준 아들 낳았다 주장하며 친자 확인소송 제출
입력 2013-08-01 16:13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자 전 국민일보 회장인 조희준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조 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했다. 또 아들이 조씨 와의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 씨를 만났다. 조 씨는 차 전 대변인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을 했다. 당시 차 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이 전 국민일보 회장인 조희준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차영 블로그
차 전 대변인은 결국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 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조 씨는 차 전 대변인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그러나 조 씨는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아 이와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생계와 아이문제 등을 이유로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차 전 대변인은 조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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