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비리' 안다미로 영업본부장 영장
입력 2006-11-10 11:07  | 수정 2006-11-10 11:07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회사 지정 인쇄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안다미로 영업본부장 이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안다미로가 발행하는 포켓머니 상품권 인쇄업체 1곳으로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인쇄 비용을 감액하지 않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회사에 2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장당 17원씩 지급되는 인쇄비용을 업계 평균 비용인 11원 내지 15원 정도로 낮추지 않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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