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법무사 시험에 전맹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입력 2013-08-01 11:14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변호사 시험 등과 비교해 법무사 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맹 시각장애인은 약시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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