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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민주당 前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친자확인 소송
입력 2013-08-01 10:28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51)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가정법원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 했으며,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으며,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했다.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당시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51)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차영 블로그
결국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조씨는 차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하지만 조씨는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차씨는 생계와 아이문제 등을 이유로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전했다.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하고,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는 또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지만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3억여 원 중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차씨는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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