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채권추심 "뿌리 뽑는다"
입력 2013-07-31 20:00  | 수정 2013-07-31 22:24
【 앵커멘트 】
돈을 빌리고 나서 못 갚으면, 채권 추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가족의 생활을 방해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 '화차')
영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불법 채권 추심.

때론 생명까지 위협해 한 사람의 삶을 짓밟기도 합니다.

(영화 '똥파리')
하지만, 불법 채권추심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감독 당국에 접수되는 채권 추심 민원은 연간 3천 건에 달하고,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권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가족이나 직장 찾아가서 추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크로마 in*

과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애매해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 돈을 갚게 압박하는 것, 불법입니다.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불쑥 집에 찾아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빚을 갚으라고 계속 전화하는 것은 업계 자율로 횟수를 제한했는데, 대략 하루 3회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크로마 out*

▶ 인터뷰 : 양현근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국장
- "(가이드라인 위반) 채권 추심인에 대해서는 법규나 내규에 따른 징계가 이뤄지고, 반복적으로 회사차원에서 이뤄진다면 회사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집니다."

당국은 또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TV나 냉장고 같은 생활물품을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ilove@mbn.co.kr]

영상취재: 윤새양 VJ
영상편집: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