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가족이 대리 결정" 입법화 추진
입력 2013-07-31 15:46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 없이 임종에 이를 경우, 가족이 대리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입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를 특별법으로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가 이성적 판단으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생전 유서 등은 명시적인 의사로 인정됩니다.
만약 환자가 이런 의사 표시없이 갑작스럽게 혼수상태에 빠졌고 부모와 배우자, 자녀 모두가 '연명의료 중단이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라고 합의했다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결정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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