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도제한장치 미부착 차량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06-11-10 06:47  | 수정 2006-11-10 06:47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치를 고의로 고장 낸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훼손하거나 해체하는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도제한장치는 차량의 속도를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치로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 장치를 달지 않거나 고의로 고장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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