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진주시 "서울시 등축제에 법적 대응"
입력 2013-07-31 14:56 
경남 진주시가 서울시 등축제 중단을 요구하고, 행사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은 오늘(31일) 프레스센터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시 등축제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표절한 것"이라며, "오는 11월 1일 청계천 등축제에 대해서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등축제는 아시아 전역의 보편적 축제"라며, "법리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 청계천에서 등축제를 열었고, 이를 연례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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