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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대본·출연료 미지급 사라지나…문체부,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3-07-31 10:40 

[MBN스타 금빛나 기자] 정부가 드라마 쪽대본과 출연료 미지급과 같은 방송제작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외주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도 함께 제정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해야 하며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불거졌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도록 했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는 방송 다음 달 15일까지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며, 미지급이 발생될 경우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본을 촬영 이틀 전까지 제공하는 쪽대본 문제 개선했다.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했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다만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권리귀속 관계의 처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건실한 제작사 선정 등,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을 보아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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