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주민,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입력 2013-07-31 08:27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며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북한 주민 윤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친생자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한국전쟁 당시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뒤 재혼해 자녀 4명을 두고 지난 1987년 숨졌습니다.
이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자식들의 생사가 확인됐는데, 이들은 친자확인 소송과 함께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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