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전히 '활개'치는 휴가지 불법 영업
입력 2013-07-31 07:00 
【 앵커멘트 】
도심 근처 계곡에서 경치 즐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이 여전히 성행입니다.
휴가철 특수를 노린 한철 영업이라 단속을 해도 계속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산과 계곡에 즐비한 음식점들.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천막과 평상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 불법입니다.

문제는 단속해도 이 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불법 영업 식당 주인
- "허가를 안 내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거지. 벌금 내고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로 지난해 95곳 중 44곳, 올해는 51곳 중 28곳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가설물 안에서 냉방기기 사용은 매우 위험하고, 위생 상태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규남 / 서울시 식품안전수사팀 반장
- "(불법 영업 식당은) 시설 설치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위생 시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문제가 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허술하고 민원이 적다는 점을 노린 불법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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