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일본야구기구(NPB)가 심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대호(오릭스 버팔로스)에게 벌금 10만 엔(약 113만 원)을 부과했다.
닛칸스포츠는 30일 일본야구기구(NPB)는 지난 28일 세이부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판정을 놓고 니시모토 주심과 언쟁을 벌이다가 퇴장당한 이대호에게 엄중 주의와 함께 벌금 10만 엔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일본야구기구가 이대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이대호는 지난 28일 세이부와의 경기에서 6회 우완 투수 기시 다카유키의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대호는 배트에 공이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대호는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떤 말을 했고 심판은 바로 퇴장을 명령했다.
니시모토 구심은 2006년 6월 11일 요미우리에서 뛰던 이승엽(현 삼성)의 홈런을 무효로 잘못 판정해 논란을 일으킨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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