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재건축 비리' SK건설 수사 확대
입력 2006-11-09 16:37  | 수정 2006-11-09 21:19
재개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SK건설이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SK건설의 임원진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취재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SK건설이 서울 내자동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B사와 D사 등 2~3곳에 수억원대의 금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SK건설 임원진 2~3명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SK건설 측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들 업체는 시공사와 조합사이의 유착비리를 막기위해 법 규정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전문업체에 대한 로비로 시공권을 받아내고 있다며, SK건설 뿐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만 기자
-"한편 검찰은 어제 구속된 이모 과장의 계좌추적을 통해 회사차원의 비자금 조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건설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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