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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청탁' 엄삼탁씨 유죄 확정
입력 2006-11-09 16:27  | 수정 2006-11-09 16:27
대법원은 정치권에 사면을 청탁해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사면·복권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엄 전 회장은 2002년 8월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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