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TI 적용 '3억원 이상' 확대 검토
입력 2006-11-09 16:27  | 수정 2006-11-10 08:08
정부가 일단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권의 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경제부총리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저축은행에 이어 지역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은행권 수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가수요 억제를 위해 DTI 적용대상을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됐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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